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9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훈령
위임 근거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에 따라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외 채용시험은 제8조, 제16조,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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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제15조 · 면접시험제16조 · 채용점검제17조 · 최종합격자 공고제18조 · 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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