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9조 (시험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와 채용시험 사전협의를 마친 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 채용의 경우「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3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공무원 외 채용의 경우「대검찰청 공무직 등 관리지침」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시험시행일 전에 5일 이상 공고하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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