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5조 (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하거나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檢定)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소를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⑤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훈령
위임 근거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에 따라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외 채용시험은 제8조, 제16조,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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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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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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