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2.20.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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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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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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