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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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2.20.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2.20.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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