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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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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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