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시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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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