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시 그 의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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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