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해양교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3. 해양교육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활용4. 해양교육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해양교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3. 해양교육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활용4. 해양교육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