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해양교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3. 해양교육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활용4. 해양교육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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