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해양교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3. 해양교육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활용4. 해양교육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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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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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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