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ㆍ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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