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ㆍ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