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한 문서를 말한다.
2."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이하 "처리방침 평가"라 한다)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방침이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평가 대상"이란 보호위원회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리방침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매년 평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절차 및 일정 등을 정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의결한 경우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