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한 처리방침을 말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로 한다.
1.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보호위원회는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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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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