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2. 대통령기록관의 장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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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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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