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지명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전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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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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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