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②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해당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며,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출석할 일시ㆍ장소, 질문 요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까지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출석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출석할 사람을 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자료제출 및 서면질의를 받은 기관ㆍ공무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및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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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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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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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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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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