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해당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며,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출석할 일시ㆍ장소, 질문 요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까지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출석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출석할 사람을 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및 서면질의를 받은 기관ㆍ공무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및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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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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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