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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