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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제10의2조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제10의3조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제10의4조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제10의5조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제10의6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0의7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제10의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제10의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제11조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11의2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제12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제14조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제15조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제2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제3조
기록관의 설치
제4조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제5조
이관 시기
제6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제6의2조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제6의3조
대통령선물의 관리
제6의4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제7조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제8조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