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4.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가.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나.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다.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연장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 개별대통령기록관 승인에 관한 사항나.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가. 개인기록물 수집에 따른 보상액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다. 그 밖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