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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