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 (의무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책임관리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둔다.
②의무실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③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 및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2. "의무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4.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의무실 설비, 약품재료 등의 유지ㆍ공급 등을 위한 점검과 관리6. 그 외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등 운영 전반
④담당자는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현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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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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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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