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 (의무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책임관리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둔다.
의무실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 및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2. "의무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4.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의무실 설비, 약품재료 등의 유지ㆍ공급 등을 위한 점검과 관리6. 그 외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등 운영 전반
담당자는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현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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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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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