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8조 (정보누설 금지 및 기록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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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담당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누설ㆍ공표하지 못한다.
③담당자는 이용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용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내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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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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