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8조 (정보누설 금지 및 기록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담당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누설ㆍ공표하지 못한다.
③담당자는 이용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용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내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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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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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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