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8조 (정보누설 금지 및 기록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담당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누설ㆍ공표하지 못한다.
담당자는 이용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용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내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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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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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