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0조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로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안내한다.
②담당자 부재 또는 현장학습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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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설 및 비품 관리제6조 · 의약품 관리제7조 · 의무실 이용 등제8조 · 정보누설 금지 및 기록 열람제9조 · 의무실 운영시간 외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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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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