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0조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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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로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로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안내한다.
②담당자 부재 또는 현장학습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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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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