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9조 (의무실 운영시간 외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담당자는 생활지도관실 및 당직실에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담당자에게 구급용구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비치된 구급용구에 있는 구급용품을 지급ㆍ처치하여야 한다.
③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 하에 구급용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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