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9조 (의무실 운영시간 외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담당자는 생활지도관실 및 당직실에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담당자에게 구급용구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비치된 구급용구에 있는 구급용품을 지급ㆍ처치하여야 한다.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 하에 구급용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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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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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