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사정"이란 대상자의 건강이나 상황에 관련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3. "의료기기"란 일반 신체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4. "교육생 및 직원 등"이란 자치인재원의 교육생, 자치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자치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생활지도담당자"란 생활지도관, 경비실 근무자, 당직 근무자 등을 말한다.6.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 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 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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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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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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