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10조 (전담부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내에 위원회 운영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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