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임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연간 제ㆍ개정 계획에 관한 사항2.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3. 고시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문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특정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효율적인 작성과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본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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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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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