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6조 (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3.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으로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본위원회에 보고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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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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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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