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12조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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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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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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