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안(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 및 고시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자문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이하 "기술지원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법령과 그 하위 규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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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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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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