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외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본부 각 과ㆍ팀의 장2. 공단의 1급 이상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2.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적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3. 위원회와 관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해당 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단체, 대학 및 학회 등으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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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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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