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위원회와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분야별 기구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1.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2. 기계전기안전분야 전문위원회3. 건설안전분야 전문위원회4. 화학안전분야 전문위원회5. 보건위생분야 전문위원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다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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