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2. 제4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추천 공고 및 접수 등 외부위원 위촉 준비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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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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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