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해촉해야 한다.1. 위원회 업무 중 지득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2. 직무 태만,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미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신분상의 변동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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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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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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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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