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7조 (본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를 주재한다.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경미한 심의안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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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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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