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2 (문서유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상 작성(작성 중인 사항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제3조에 따른 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의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접속권한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