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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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4조 ·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