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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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정책검토ㆍ수립ㆍ집행, 민원 등 사건 조사처리, 사업장 점검ㆍ감독, 인ㆍ허가, 승인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2.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된 정보3.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된 정보4.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5.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③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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