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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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교육은 고용노동행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공무원은 별표 4에 따른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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