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6조 (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1. 자신이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2.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가ㆍ허가ㆍ인정ㆍ지정ㆍ인증ㆍ등록ㆍ위탁 등의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부득이하게 필요하여 직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장소(근무시간) 외 면담ㆍ조사 신고대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출장신청, 초과근무신청, 메모보고, 문자전송 등으로 수행내용ㆍ시간ㆍ장소를 명확하게 신청ㆍ보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행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술모임, 경조사 모임 등 참석이 불가피한 공개된 행사에서 제3자가 동석한 경우 등은 사적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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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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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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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