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5조의2 중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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