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3조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출장일자 및 시간, 출장목적, 출장지 등을 소속기관의 장(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목적 등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공문, 공무원증 등)를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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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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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