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3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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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출장일자 및 시간, 출장목적, 출장지 등을 소속기관의 장(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출장일자 및 시간, 출장목적, 출장지 등을 소속기관의 장(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목적 등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공문, 공무원증 등)를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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