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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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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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