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청년보좌역을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한다.
③단원은 청년정책,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④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문화정책팀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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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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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단장의 직무제5조 · 분과제6조 · 단원의 임기제7조 · 단원의 해촉제8조 · 회의 소집 및 진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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