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청년보좌역을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한다.
단원은 청년정책,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문화정책팀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