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단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자문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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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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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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