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만 39세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원이 해촉된 경우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연임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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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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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