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서면회의의 경우 각 단원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단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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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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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