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9조 (표지판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도면표지판과 행위제한내용 및 벌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설치장소는 어촌계, 위판장, 어항 등 시ㆍ군별로 5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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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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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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