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9조 (표지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도면표지판과 행위제한내용 및 벌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설치장소는 어촌계, 위판장, 어항 등 시ㆍ군별로 5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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