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2조 (관리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행위제한 완화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ㆍ해제의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 또는 지정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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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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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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