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2조 (관리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행위제한 완화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ㆍ해제의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 또는 지정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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