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어장정화사업2. 어장정비사업3. 바다목장,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4. 그 밖에 자원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어업행위자를 단속하여 자원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④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의 바닷가를 포함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어장환경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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