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어장정화사업2. 어장정비사업3. 바다목장,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4. 그 밖에 자원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어업행위자를 단속하여 자원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④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의 바닷가를 포함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어장환경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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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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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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