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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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16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용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매 반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16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용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매 반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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