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16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용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매 반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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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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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