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16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용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매 반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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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관리계획수립제4조 · 관리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오염원 조사제7조 · 수질및퇴적물환경조사제8조 ·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제9조 · 표지판 설치제10조 · 관리부 비치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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