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승인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호구역 훼손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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