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 (관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관리자는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승인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호구역 훼손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