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 (관리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승인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호구역 훼손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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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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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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