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3조 (관리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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